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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논란' 남양유업 본사·연구소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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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있는 연구소도 강제수사…경찰 "홍보자료 등 문서 확보 방침"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경찰이 남양유업 본사와 연구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남양유업의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게 단초가 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과 세종연구소 내 사무실 3곳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내 홍보전략실, 재무회계실, 전산실과 이번 불가리스 연구를 진행한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내 연구개발실 등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했지만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서울에 있어 해당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식약처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홍보자료 등 관련 내부문서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은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최종 처분은 의견 제출 기한을 거친 뒤 확정된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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