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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② 올 가계부채 총량 5~6%로 관리…非주담대 LTV 최대 7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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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신규 비주담대 LTV 40%로 강화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 단위를 적용하는 대출 규제 강화외에도,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5~6%내외로 관리하는 총량 규제를 시행한다.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최대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 5~6% 내외로 관리…대출 증가폭 큰 은행, 예금보험료 더 낸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29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4가지 방향성은 크게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이다.

이 중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정비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로 증가폭을 억제하되, 다양한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마련해 가계부채의 체계적·시스템적 관리를 도모한다.

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의 총량관리를 재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5~6% 내외로 관리한다. 이에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요국 대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도 빨라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적인 금융·통화정책으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대출이 크게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4분기 102.8%로 2019년 4분기보다 7.6%포인트 높아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보다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올 하반기 은행권의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최대 1년의 기한 내에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쌓는 추가자본의 규모는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은행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 1월에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도입한다. 가계대출 위험도와 증가율 등을 평가해 금융기관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위험도와 증가율이 낮으면 예금보험료를 최대 10%줄이고 반대로 높으면 최대 10%까지 범위내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에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그동안 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금액과 지급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권과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에도 반영하게 한다.

[표=금융위원회]

◆ LH사태로 상호금융권과 비주담대 대출 확 조인다…토지 등 LTV 한도 규제 일괄 도입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여파로 인한 후속조치도 단행한다. 정부는 비은행권과 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부분의 건전성 감독체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주담대 관리체계 정비해 규제체계 도입한다. 당장 오는 5월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를 최대 70%로 제한하는 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그동안에는 상호금융권에서 내규나 행정지도로만 해오던 것을 감독규정에 담아 은행부터 상호금융권까지 전체 금융권에 모두 적용한다는 얘기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로 실행하는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해 적용한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정부가 2023년 7월 차주 단위의 DSR 전면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비주담대에 대해서도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그동안 주담대 중 농지담보·상가담보 등 상당 부분은 사업자금용도임에도 편의상 사업자대출이 아닌 가계대출로 취급하는 관행이 있어 농축어업인 등의 경우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토지 등에 대한 가계대출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차주 단위로 DSR를 적용하기에 앞서 영농·사업자금용도인 경우에는 기업대출(사업자대출)로 취급될 수 있도록 절차·기준 등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비주담대에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담보대출(영농자금), 상가담보대출(영세 자영업자 사업자금) 등을 취급할 때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 관행도 손질한다.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와 비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 점검한다.

그동안 현장검사를 통해 토지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 등 점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현재는 금융권역별 토지 등 비주담대 취급현황과 대출취급 프로세스를 점검중에 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동대출 제도개선, 비주담대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5개 상호금융 중앙회 등이 매 반기마다 모여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과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하는 협의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금융권의 실무협의·전산구축 등을 거쳐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에 시행하는 즉시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도입하고, 올.하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내년, 내후년까지 풀어야 하는 중장기 과제는 시장혼선이 최소화 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방지·조기안착을 위한 지원반도 운영해 금감원의 제도개선팀이 세부기준과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은행연합회가 현장민원 종합·분석 등을 맡는다. 신용정보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이번 방안과 관련된 금융권 전산개발 컨설팅을 해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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