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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① 7월부터 차주별 DSR 도입해 서울·경기 아파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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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담대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DSR 도입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 단위로 적용,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 전면 도입한다.

이에 따라 당장 7월부터 서울의 대부분 아파트와 경기도의 일부 아파트에 차주 단위로 DSR이 적용돼 종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지금은 소득이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에 대해 DSR 산정시 향후 늘어날 '장래 소득'의 추정치를 반영해 대출 한도에 여유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소득이 불확실한 청년층 등에게 DSR 규제를 다소 완화해준다는 의미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는 신혼부부와 만 39세 이하 청년 등에게 대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모기지도 도입한다.

[표=금융위원회]

◆ 차주 단위 DSR, 단계별 확대해 2023년 전면 도입…1단계 7월 적용해 서울·경기 아파트 대출 한도 줄어든다

정부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29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통화 완화정책으로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여겨져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4가지 방향성은 크게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이다.

이 가운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하기위해 차주 단위 DSR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해 2023년 7월부터는 대부분의 차주에게 전면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로 DSR이 낮을수록 소득대비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 단위로 DSR 40%를 적용하되 특정 대출자에 한해서만 DSR을 적용해왔다. 이에 고객 전체적으로 보면 차주별로 DSR이 40%를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모든 차주에게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인의 대출길은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억원이 초과하는 모든 신용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당장 1단계 도입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지역 아파트 중 약 33.4%(지난 2월기준)에 해당하는 주담대 차주 등에게 차주 단위로 DSR이 적용된다.

2단계로 내년 7월부터는 같은 기준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을 적용한다.

오는 2023년 7월에는 3단계로 모든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의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DSR을 적용, 전면 도입하게 된다.

총 대출액의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계를 말한다. 대신 소득 외에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제외한다.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것은 소득 범위를 넘어가는 대출이라도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어서 총 대출액에서 제외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도 제외해준다.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 등 DSR 적용의 실익이 크지 않는 경우도 제외한다.

DSR 산정시 실제 대출의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일부 주담대의 경우 실제 만기를 적용하는 반면, 그간 신용대출은 1년마다 갱신되는 한도성 여신인데도 관행적으로 만기를 10년으로 적용해서 DSR을 산정했다.

이에 신용대출의 DSR 산정만기를 오는 7월부터 10년에서 7년으로, 내년 7월에는 다시 5년으로 줄인다.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DSR 산정만기를 최장 10년까지 적용해준다.

차주 단위 DSR 전면 시행시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해 소득세 납부자료 등 증빙소득 외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을 통한 인정소득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 청년층은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반영해 대출 한도 축소 덜해

차주 단위의 DSR 적용으로 가계대출의 규제가 강화되지만 서민·청년층에게는 예외다. 서민·청년층은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확대 차원으로 대출 규제에서 빗겨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늘어난 각종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져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청년층에게는 DSR을 적용할 때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 추정치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차주 단위 DSR 적용 1단계가 시행되는 7월에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해서 DSR을 산정시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에 대해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금융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모기지에 만기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해준다.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서민·실수요자 혜택·요건의 합리적 조정도 검토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 우대해주던 혜택을 상향하거나 혜택의 대상 기준(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 9천만원)이나 대상 주택(투기·과열지구 6억원, 조정대상지역 5억원)을 완화하는 세부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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