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사전 차단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모두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26일까지이며, 이달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 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착했다"며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도 높아 선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15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 모두 4.57㎢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압구정역을 중심으로 밀집한 24개 모든 단지가 지정됐다. 목동 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포함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는 상업 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모두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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