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고의 '개통지연'으로 KT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일선 현장 분위기는 유사 상황에 대한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본사가 정책적으로 유통점에 '개통지연' 등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통신 유통점 측은 "다음 주면 또 일어날 일"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이들은 이통 3사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정책변경으로 인한 유통점 또는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출시 단말 사전예약자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1억6천499만원 부과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통지연' 건 현장 조사 결과, KT가 사전예약자 중 번호이동 조건에 대해 의도적 개통조절 정책을 대리점에 지시해 개통이 지연된 사례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KT는 소매영업점의 경우 '매장운영비' 건당 3~4만원을 번호이동 예약 건당 0.5건, 기기변경 예약 건당 2.5건으로 실적 산정해 지급했고, 온라인 영업점의 경우 번호이동 예약건 장려금을 기기변경보다 12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낮게 지급했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대리점은 장려금 마진·수익에 유리한 조건의 일반 단말 또는 기기변경만을 우선 개통 처리해 주고 사전예약자 번호이동 조건 등 영업수익에 불리한 건은 사전 안내 절차 없이 임의로 지연시켰다. 이는 법인영업·도매 영업 대리점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한 것.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 갤럭시노트20 사전 예약가입자 7만2천840명 중 KT 본사의 의도적인 개통조절 정책 지시 사유로 4천491명, 대리점이 장려금이 낮아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1만4천974명 등 총 1만9천465명이 임의 개통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개통지연 건에서 대리점주 임의 개통지연 건 비중이 높기는 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본사의 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본사 정책이 일부 대리점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개통지연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해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업무 절차를 개선 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근본적 대책 마련 절실
이처럼 본사 정책이 일선 유통점으로 이어져 결국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것이 인정돼 KT가 과징금·시정명령을 받게 됐지만, 통신 유통점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번 방통위 조사에 따라 본사 정책변경이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으나, 이통 3사의 이같은 행태는 재개될 것이며 피해는 유통점과 이용자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유통점이 정책변경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개통지연 등 본사에 정책에 따른 유통점 피해를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며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본사 정책에 유통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피해를 받고 있고, 이는 또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동통신 3사의 유통망 장려금 차별, 갤럭시 노트20 개통지연 등 행위를 규탄한 바 있다.
당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KT 서울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의 '불공정·불편법행위'와 '개통지연 행위' '특수채널 차별 영업행위' '무차별적 환수·차감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현재 해당 법적 조치에 대한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영호 KT 경영기획부문 공정경쟁 담당(상무)은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정책변동으로 인한 개통지연 방지, 신규 단말 개통시스템 마련, 고객센터 내 전담 상담센터 마련 등을 추진해 이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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