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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은행들, 농지법 위반 투기 대출 신속히 회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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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첫날, 현장 혼란 유감스럽게 생각"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투기를 막으려면 건실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하게 회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시중은행장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은행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법 위반으로 농치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 관련자에 대해선 신속히 대출을 회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투기목적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선 건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창구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며, 혹여 기획 부동산과 은행 직원이 연계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특히 농지처분의무가 부여되는 투기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설립되면 금융회사가 투기의심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차원에서 은행과 금융당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며 "그러나 '빨리빨리'와 '소비자 보호'는 양립하기 어려우며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진다면 향후 최고경영자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고 생각하고 행장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과로 은행 등이 서민금융에 재원을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해선 "시민의 일상과 경제를 뒷받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며 "은행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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