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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LH사태에 초강수…"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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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위당정협의회 개최…"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 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 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부당이익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몰수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관리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공직자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LH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됐다. 당정은 이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겠다 의지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시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재산등록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경찰 등 특정 분야 7급 공무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급 이상 공직자는 매년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투기 행위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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