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 투기 의혹 보도에 "비방성 기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4일 한 매체는 최씨가 아산신도시 땅 투기로 약 132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해당 부동산은 아산시 배방면 소재 공장토지 및 건물로 공시지가 약 40억원, 경매감정가는 토지 건물을 합해 약 90억원이었던 부동산인데 4회 연속 유찰되면서 5차 입찰시 입찰 최저가는 약 26억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30억1천만원에 낙찰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낙찰 후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했는데 2004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상외로 신속히 착수되면서 수용됐고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LH공사가 설립되기도 전 일이며,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라며 "마치 LH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 투기 의혹 보도에 "비방성 기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