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용 및 담보 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마련해 부인과 공동명의로 약 2천600㎡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A씨 부부가 매입한 곳은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이다. A씨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실무를 맡았던 탓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부서 간부로 근무한 뒤 지난해 1월 부서를 옮긴 뒤로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매입한 후 인근 광역 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며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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