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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재판 한 달 연기…"안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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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에서 4월 22일로 공판기일 연기…이 부회장 측 진단서 제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 회계 재판이 이 부회장의 건강상 이유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다.

당초 오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이지만, 이 부회장이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부득이하게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이라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내면서 이재용 피고인에 대해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라며 "제1회 공판기일에 양측의 PPT를 통한 상당 시간 동안 공방을 예정하고 있어,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해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충수염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법무부 지정 병원인 경기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료진이 심각한 상태라 판단,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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