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 세미나는 25일 오전 9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개최되며, 미국 측은 화상연결을 통해 참여한다.
미국의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 멤버였던 스캐든(Skadden) 존 베이즈너(John Beisner) 변호사가 집단소송제 실제 운영사례와 폐해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며, 한국의 입법 동향과 기업환경에의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 김시내 변호사가 발표한다.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 제도 도입 시 법안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일지,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은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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