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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먹여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 제작한 2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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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미성년자들에게 술마시기 게임으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2년 6개월,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4년, E씨에게는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광주 북구 한 모텔에서 10대 F양을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소지 또는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D씨는 F양과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술에 취해 잠에 든 F씨를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했다. 같은해 6월 A씨와 B씨는 또 다른 10대 G양을 성폭행했다. C씨와 E씨는 같은달 또 다른 10대와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녹화했다.

이들 20대들은 2018년 다수의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과 횟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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