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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집 주차장서 2m 음주운전한 50대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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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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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시 울주군 소재 자택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며 음주사실이 밝혀졌다. 그간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에 범행한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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