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한 국세 채납자 2천416명을 찾아내 총 366억원을 현금 등으로 추징했다. 체납자의 가상 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앱체납자 2천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세청은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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