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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후 ESG 공시 의무화…"韓 기업, ESG 소송 폭증 대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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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연계 ESG 공시 역량 강화 필요…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준비 필요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2025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경련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 올해 ESG 글로벌포럼 발족,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미재계회의 연계 ESG 사절단 파견 등 ESG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조사결과 우리 기업의 ESG 대응수준이 선진국을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은 7점,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ESG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래프=전경련]
[그래프=전경련]

이날 세미나에서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 방향'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ESG 공시 보고서 발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김 상무는 "2020년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높은 나라(90% 이상)는 14개국"이라며 "특히 일본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기업은 ▲기업특성이 고려되고 핵심 이해관계자 요구가 반영된 공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시 ▲재무성과와 연계성이 강화된 공시를 통해 공시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전경련]
[표=전경련]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법적 쟁점 및 글로벌 분쟁사례' 발표를 통해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가 소개한 ESG 소송의 유형으로는 크게 ▲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의 3가지를 꼽았다.

윤 변호사는 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이 판결한 ESG 정보 표시위반 사례를 들었다. 이는 자체적으로 만든 '그린리스트(Greenlist)'라는 지표를 마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이 만든 환경지표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한 후 그 회사 제품에 '그린리스트 재료(Greenlist ingredient)'라는 표시를 해 소비자로 하여금 녹색인증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다.

윤 변호사는 "기업은 제품 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환경안전 관련 표시광고법 사건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프=전경련]
[그래프=전경련]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안전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단속횟수·강도는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2008~2018년 신규 행정규제는 누적 509건으로 매년 약 30~80건이 늘어났다. 2014~2018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개선명령은 4.6% 증가한 반면,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은 64.6%, 허가취소는 476% 급증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평가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ESG와 관련한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평가기관이 존재하고, ESG 평가는 정보 제공요청 유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며 "ESG 대응에 있어서 평가 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이용한 개선을 위해 개선사항 구분 및 정리, 개선 로드맵 작성을 통한 개선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권고하면서 담당자가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 ▲개선 가능하나 시간이 필요한 사항 ▲권한을 뛰어넘는 사항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로드맵을 작성,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권 부회장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의무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한 우리 기업의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경련도 최근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ESG 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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