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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영상, 보호자 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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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황 발견한 경우…개인정보위·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앞으로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어린이의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열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볼 수 있었다. 또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힘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1670-2082)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설치·운영·관리·열람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어린이집 사례 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CCTV 영상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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