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앞으로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어린이의 보호자가 CCTV 영상 원본을 열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볼 수 있었다. 또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힘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오는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1670-2082)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설치·운영·관리·열람 관련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어린이집 사례 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CCTV 영상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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