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 입사자에 대해 퇴직 조치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부정입사자 조치 방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 2월 말 퇴직조치를 취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제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