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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밥그릇 싸움' 전금법 개정안 '진흙탕 싸움' 번지면…법안이 묻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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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네이법특혜법 논란 등 논의 사안 '산더미'…빅브라더법 논쟁과 함께 본격 논의돼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아이뉴스24 DB]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다. 그러면서 그른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기관장간 갈등에 불이 붙었다.

앞서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법이라고 했는데, 이는 오해다. (한은에) 조금 화가 난다"라며 "만약 정보를 수집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고, 해당 자료를 보는 건 법원의 영장 등을 받아야 가능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기록 조회를 생각해보면 빅브라더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금법 개정안의 빅브라더법 논쟁으로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빅브라더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로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한다는 의미다.

지난 25일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한은과 금융위의 대리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빅브라더법 논쟁으로 전문가들이 팽팽히 맞섰다.

정무위원장이자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청회 모두 발언으로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長)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오해될 수 있는 행태를 보여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핀테크의 청산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기면, 개인들의 거래정보가 한 데 모이게 되고 이를 마음만 먹으면 금융위 등 정부가 볼 수 있게 되니 빅브라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은의 빅브라법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번 논쟁의 근본은 개인정보보호가 아니었다.

한은의 기본 주장은 한은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제도의 손질 반대에서 출발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지급결제제도 중 청산업무를 떼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 빅테크의 관할권을 금융위의 아래 놓는 내용이 한은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말도 일리가 있다. 금융위도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이참에 빅테크·핀테크의 관할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전금법 개정안 내에 부칙으로 금융위가 외부 청산기관으로 선정될 금융결제원의 감독·검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어도, 지급결제제도의 전체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위 아래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빅테크의 관할권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의 '밥그릇 싸움'이 빅브라더법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한은과 금융위의 밥그릇 싸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정작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잊혀진듯 하다. 아직 법안의 핵심 내용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는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는 뒤흔들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등으로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장벽이 낮아진다. 은행이 아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좌도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벌써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는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특혜법'이라며 법안을 폐기하거나 기존 금융사에 준하는 감시·감독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전금법 개정안에는 별도의 전자서명 심사기관과 심사기준 도입에 대해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중규제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에 대한 매듭도 지어야 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문제다.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의 침해 소지가 있는지 계속해서 따져봐야겠지만 이 문제가 밥그릇 싸움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

전금법 개정안의 파급력을 생각해보면 개인정보보호 문제 뿐 아니라 법안 전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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