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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했던 맥도날드 오빠의 두 얼굴…'몰카 피해' 女동료들 "배신감 치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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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측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의 한 맥도날드 직원인 A씨(25)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6개월을 근무하면서 1평 남짓 남녀 공동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 범행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켜둔 채로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비스듬히 걸쳐 설치한 뒤 여성 직원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여성 피해자만 20명에 달하고, 불법 영상물은 무려 100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로 옮겨 별도로 보관, 사람별로 분류·편집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2일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던 중 수상쩍게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진·동영상을 3000여 개 내려 받아 보관했던 것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이자 발견 현장에 있던 맥도날드 전 직원 피해자 B씨(23·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A씨를 추궁하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려면 앱을 연결해야 해서 카메라를 켰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다"라고 분노했다.

B씨는 지난달까지 해당 매장에서 근무했지만 사건 발행 후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 이후로 미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근해 탈의실 근처는 웬만해서는 가지 않았다"라며 "어쩌다 탈의실에 가게 되면 트라우마로 눈물이 났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앞에서는 잘해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친한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 발견했을 때 바로 눈물부터…"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전국 맥도날드 일부 매장은 남녀 별도 탈의실이 있다"라며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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