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교 3학년 B군을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과 자녀가 있는 A씨는 B군을 교내에서 성추행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A씨의 성폭력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렸고, 자해와 심한 우울감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B군이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심지어 B군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군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 지위에 있음에도 B군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 교육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직까지도 B군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등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B군과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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