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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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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 보호"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 민원대행업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남부지검은 이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민원대행업체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생명·손해보험협회 CI [사진=생·손보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CI [사진=생·손보협회]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10만원) 및 성공보수(환급금의 10%)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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