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배포한 것으로 전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조사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직무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공소 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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