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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장애 조치 '솜방망이?'…과기정통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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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해 발생한 구글 장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내린 가운데,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향후 이행수준에 따라 보다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확언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8일 지난해 구글LLC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에 따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8일 지난해 구글LLC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에 따른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해 구글LLC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사고 조치는 지난해 12월 14일 약 1시간 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로그인에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먹통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해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 서비스 장애관련 원인 및 조치 계획에 의거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값 사전감지 시스템 개선, 저장공간 초과시에도 사용자 인증시스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설비 사전점검,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도 전반적으로 재점검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체적으로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이행 과정까지 면밀히 살펴 미흡할 시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릴 것으로 확언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구글과 협의해서 (조치를) 마련했으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라며, "이행 수준에 따라서 진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또 다시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같은 성과는 지난해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담아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구글의 접속 오류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발 빠른 조치가 가능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비영어권에서 있는 케이스(접속오류에 대한 정부 조치)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원인 분석을 진행하거나 한국어로 체계적인 안내를 받는 등의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작년 개정되면서 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접속 오류 등의 사고는 4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의 경우 약 1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배상을 받기가 수월치 않다는 것.

홍 정책관은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을 해서 별도 분쟁조정 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정책관은 "이용자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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