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조성 추진이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지난해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가 이뤄진다.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과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 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에 나선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오늘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도 시작된다. 산업부 장관은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과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과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수소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 신청→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수소경제위 심의·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과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이른 시간 안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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