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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호소 "딸 관련 보도, 스토킹에 가까워…인권 보장해달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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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관련 사회적 조리돌림 재개된 느낌…법적 조치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조성우 기자]

3일 조 전 장관은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습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 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압니다"라며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인턴 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이날 조 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조민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를 박탈해달라는 공문을 병원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바 있다.

◆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습니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압니다.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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