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비대면 간담회에서 "헬스케어 사업 영위 기반을 마련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확산·금융당국 지원에 헬스케어 서비스 새 먹거리로 등장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사후보장에서 사전예방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보험사들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의 질병 발생 위험을 줄여 보험금 지급을 축소할 수 있고, 보다 정교한 보험료 산출도 가능해진다. 고객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으면서 질병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 확대에 힘을 보탰다. 방안에는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영업 대상을 보험 계약자에서 일반인 전체로 확대하고, 보험사의 마이데이터·헬스케어산업 자회사 소유가 합법임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보험 가입자들에게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서비스 개발에 대한 유인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지원 방침에 보험사들은 연이어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출시에 나섰다.
◆ 의료데이터 확보 필수…의료행위와 구분 모호해 분쟁 소지도
헬스케어 서비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당국이 지원에 나서더라도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면 서비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의료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의료데이터를 확보해 보험 상품 개발에 활용했지만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데이터가 보험사의 보험인수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단됐다. 이후 보험사들은 해외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이에 업계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명 처리된 공공 의료데이터를 보험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희수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의 가명처리된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험사 활용체계를 조속히 협의 및 확정하고,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 공공데이터법 등 관계법령 정비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대되면 의료행위와 구분이 모호해져 향후 의료계와의 분쟁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당국이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의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원 등으로 인해 헬스케어 서비스가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궁긍적으로 보험사들이 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타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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