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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오피스텔 3채"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세림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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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투자금액 및 임대수익 관련 기만 광고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가 기만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공정위가 기만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1억원의 투자금으로 오피스텔 3채까지 투자할 수 있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광고를 낸 신탁사와 건설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기만 광고를 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에 분양 중인 오피스텔의 수탁자와 신탁자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시행사이고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의 문구의 광고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대출자격이나 대출조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실투자금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이들은 산출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을 야기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1억원으로 3채 분양이 가능한 호실은 A1타입과 A2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한 호실은 B1타입과 B2타입 등 2가지로만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모든 호실에 대해 1억원으로 3채를 분양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임대수익과 관련해서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 리플릿, 배너 등을 통해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기만광고라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공정거래법상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금액, 임대수익 보장 등의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들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투자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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