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5세대 통신(5G) 확산을 본격화한다. 국민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5G 전국망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농어촌엔 5G 로밍서비스도 제공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5G+ 전략'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 회의로 개최하고 내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5G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 촉진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5G 전국망 조기 구축
정부는 올해 85개시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 전체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 4천여개에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내년엔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지까지 이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어촌 5G 로밍 계획(안)'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해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 농어촌 5G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5G 전국망 조기구축을 독려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내놨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5G 장비 등을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적용해 과밀억제권역 외 신규 구축 5G 무선망에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한편으론 통신 서비스 품질평가를 강화해 품질 개선 및 통신사의 경쟁적 망 구축 투자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도 서울·6대 광역시 등 85개 시 주요 행정동에서 내년 85개 시 전체 행정동, 2023년엔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지자체 내 5G 기지국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5G 구축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 민간 투자 유인 등을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5G 전국망 구축을 조기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민체감형 5G 특화 서비스 발굴
5G 기술을 이용해 건물·공장 등 특정한 구획 내 공공서비스, 스마트 시티·공장·항만·공항, 물류, 백화점, 병원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도입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독립적인 5G 특화망 뿐만 아닌, 통신사 5G망 자원을 공유하는 형태로도 5G 특화망을 구축, 통신사업 상생협력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5G 융합 서비스 확산에 밑바탕이 될 모바일엣지컴퓨팅(MEC) 육성도 본격화한다. MEC는 트래픽·연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전송 지연을 최소화해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장점을 각종 융합 서비스로 구현할 핵심 기술이다.
과기정통부는 MEC 플랫폼 및 장비·단말 고도화와 MEC 서비스 발굴·확산 등 MEC 전·후방 산업 전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MEC 기반 시범 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공공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 체감 5G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 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5G 장비, 디바이스 산업 선순환 구조도 강화한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기업간거래(B2B)용 5G 단말 개발을 위해선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5G 통신 모듈 개발 지원하고, 중소기업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 및 B2B용 단말 탑재를 추진한다.
특히, 스몰 셀, 중계기 등 5G 장비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연구개발(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 확대도 도모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5G 융합 서비스 육성에 힘을 싣는다. 5G 5대 핵심서비스로 선정한 실감 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올 상반기에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 5G 기반 확장현실(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토록 하고,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선단형 해외 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1천44억원에 이르는 5G 특화펀드 투자를 본격 개시해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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