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해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 중소기업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시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급식은 삼성웰스토리, 주류는 롯데주류를 각각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부터 삼성 계열사가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단체급식·식음료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된 곳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사 당시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7년 매출액 기준 38.4%로, 별다른 경쟁 없이 그룹의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주류부문과 관련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칠성음료 측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지주 자회사였던 MJA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롯데지주에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제품을 싸게 공급한 후 MJA와인이 이를 시장에 팔면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삼성, 롯데 모두 이를 통해 결국 총수일가가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통해 건전한 거래문화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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