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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 증권사 제재 심의, 두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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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과태료 부과 등 상정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1조6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추가 논의된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이 심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라임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추가로 심의한다. 작년 11월 25일 이후 두달 만이다.

그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이들 증권사 제재심도 연기돼 온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여전한 만큼 이날 제재심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금감원은 세 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작년 11월 10일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란 중징계 결론을 내고 증선위에 건의키로 확정했다. 모두 중징계에 해당한다.

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엔 라임 펀드를 1조 원 이상 판 서울 반포WM센터 폐쇄가 권고사항으로 전달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엔 과태료 부과 또한 결정됐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수위가 결정되면 절차에 따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기관 제재와 함께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들 안건 다시 한번 논의된다. 다만 이들 증권사 3곳의 CEO가 받은 '직무정지' 혹은 '문책경고'는 모두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해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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