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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2년 6개월 실형 받은 이재용…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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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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