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최근 한파로 인해 높은 관심을 받았던 발열조끼 일부 제품군의 표면 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K2 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트렉스타 세이프티 온열조끼 V30 ▲스위스밀리터리 하이브-310 등이었다.

이들 중 네파세이프티,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업체의 제품은 발열 부위 표면의 온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 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으면 안 된다.
세탁이 불가능한 네파세이프티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제품이 정상 작동해 신뢰성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함께 입은 옷에 이염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마찰견뢰도'가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네파세이프티와 자이로 제품은 안감, 콜핑 제품은 겉감, 트렉스타세이프티 제품은 겉감과 안감 모두에서 이염 현상이 일어났다. 단종된 네파세이프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제품은 문제 인식 직후 제품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용 배터리만 쓸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 따스미 제품을 제외한 10개 중 9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가정용 섬유제품 표시사항 관련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이 중 네파세이프티를 제외한 8개 업체는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들 제품의 발열 및 보온 기능은 전체적으로 양호했다. 자이로와 K2 세이프티 제품은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자이로 제품은 0℃ 이하에서만 착용할 수 있고 실내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어 환경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활동 지원을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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