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심사만 남았다. 앞서 국민연금이 통합에 발목을 잡은 바 있어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요소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국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할 계획이다. 각국 기업결합심사만 통과하면 인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현장실사에 착수하며 인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이 각 일정에 맞춰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방문해 직원 인터뷰와 서면 실사 내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부터 아시아나항공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 대한 서면실사를 진행했다. 약 50명으로 이뤄진 대한항공 인수위원회는 우기홍 사장이 인수위원장, 이승범 고객서비스부문 부사장이 실사단장, 김윤휘 경영전략본부장이 기획단장을 맡았다.
또한 지난 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천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경 예정된 2조5천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게 됐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반대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출석 주식 수의 70%에 육박하는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대한항공은 독과점 심사를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결합심사는 국내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경쟁 당국에서 받게 된다. 향후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국가가 추가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에는 대형항공사가 한곳만 남게 되는 만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42.2%로 50%를 넘지 못하는 만큼 독과점 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과점 우려보다 소비자가 누리는 이득이 크다면 공정위가 독과점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항공사가 통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노선과 스케줄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연결편 개선, 마일리지통합 사용 등으로 편익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아시아나항공과 연결 탑승수속(IATCI)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 연결편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들은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양사 통합에 따라 고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 경쟁 당국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막을 명분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두 항공사가 통합해도 세계 10위권 수준의 항공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1억명 이하 국가는 대부분 1개의 네트워크 항공사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산하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할 경우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이 60%를 뛰어넘는 부분은 공정위 심사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일부 노선에 대한 정리 등을 조건으로 합병 승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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