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뉴스일지라도 불법정보가 아니라면 유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정보‧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선 안 되는 불법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데도, 정부가 엄정처벌을 시사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허 의원 주장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법정보가 아닌 정보는 이용자의 게재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법률을 통해서만 제재할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가짜뉴스 개념이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도 높은 처벌을 시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개념으로 국민의 정보통신 활동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은 위헌 판정을 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가짜뉴스라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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