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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대상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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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정부에 따르면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인 25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알림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된다.

정부와 자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동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11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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