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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이 소식만 기다렸다…일본에 돈 아닌 사죄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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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사진=조성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사진=조성우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라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이용수 할머니는 "이 소식만 기다렸다"라며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간다. 전날 먼저 올라가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있을 적에 사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죄를 안 하는 거다"며 "영원히 나쁜 나라가 되는 거다"라고 했다.

이번 소송은 배춘희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1인당 1억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을 거부하자, 지난 2016년 1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국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번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해 할머니 12명 중 7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재판을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취지로 이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은 오는 13일 나올 전망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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