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자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씩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이들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현재 다른 수용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과거 대규모 집회나 예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사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수용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며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