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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장 "부처 간 '플랫폼 이중규제' 큰 문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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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당한 이중규제 안돼…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부처 간 칸막이식 입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 이중규제'에 선을 그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방향성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면서 그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민 편익을 도모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논의한다면 부처 간 이중규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한상혁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 사업자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국회 발의를 목표로 플랫폼 갑질을 막을 '플랫폼공정화법' 발의를 예고했으나,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이중규제' 논란으로 방통위가 입법을 반대한 바 있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플랫폼 이용자법' 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한상혁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용자들의 보호 문제 그리고 해당 사업자들 간의 공정거래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라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업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해 여러 부처에서 새롭게 법안들도 나오고 의견들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물을 하나의 현상을,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플랫폼 관련해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을 내놓은 것은 경쟁법적 관점에서, 공정거래 관점에서 플랫폼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라며 "전혜숙 의원 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규는 플랫폼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용자들의 불편한 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그런(겹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은 정부 내에서 지속해서 논의를 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이중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 법체계들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이중규제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민 편익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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