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대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KB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 결과다.
31일 금감원은 전일 개최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라임 펀드를 판 KB증권에 대해 이 같은 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정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을 꾀하겠단 복안이다. 여기서 법인 배상비율은 30∼80% 수준이 되며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분조위는 특히 KB증권이 TRS 제공사이자 펀드 판매사로서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기본배상비율인 60%에는 먼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가 적용됐고 여기에 KB증권 본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이 반영, 30%가 공통 가산됐다.
여기서 기존 분쟁조정 사례는 2014년 동양 기업어음(CP)·회사채, 2018년 KT-ENS 신탁,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이다. 전자의 30% 적용의 경우 설명의무(또는 적합성원칙)만 위반한 경우 2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다.
분조위는 다만 여기서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산·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겠단 방침이다.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계약서류가 부실한 경우는 가산, 법인이나 투자경험이 많은 경우는 가감에 해당된다.
실제 이번에 부의된 60대 주부의 투자 건에 대해 분조위는 그가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고 KB증권에 70%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를 꺼리던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된 것에 대해서도 70% 배상을 적용했다. 한편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60% 배상을 결정했다.
다만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분조위는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
이번 분조위 조정결과는 분조위 신청인인 투자 피해자와 KB증권이 조정안을 접수한 이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한 경우 성립된다.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서창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라임펀드), 금감원 분쟁조정례(해외금리연계 DLF)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펀드 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의 책임을 고려해 해외금리연계 DLF(55% 기준 가감조정) 보다 높은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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