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 목사는 앞서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와 기도회를 개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5천만원의 보증금과 관계자 접촉 금지, 집회나 시위 참석 불가 등의 조건을 내걸고 보석을 허용했지만, 전 목사는 지난 광복절 때 교회 신도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17일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인 지난 9월 7일 재수감됐다.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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