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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공익산업 아니다"…학계, 자율규제 위한 민·관 협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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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창립 2주년 기념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정부의 게임 규제가 게임 산업을 지나치게 공익산업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본적으로 공공재와 거리가 먼 게임을 이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다보니 업계 입장에서 지나치게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율규제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창립 2주년 기념으로 온라인 개최한 '제4회 GSOK 포럼'에서 게임을 공익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봐서는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시행하는 게임에 대한 규제를 보면, '공익산업'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게임산업에서 적용한다는 오해를 할 만큼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공익산업'의 경우 사람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는 필수지만, 게임은 이 같은 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다.

정부의 게임 규제 기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게임산업에 대해 진행된 그간의 규제 강화가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됐는지 의문이며, 설사 공익성 목적을 띤다고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게임이라는 문화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제한받는 '사익'과 규제가 도모하는 '공익'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관련 규제가 명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정 이유를 보면 게임이 핵심문화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돼 있으며, 따라서 관련 규제도 이러한 제정 목적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정부의 게임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게임을 할 자유가 규제라는 명목 하에 침해될 위험이 크며, 특히 국민이 향유해야 할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혹은 '문화적 산물을 향유할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게임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의 규제와 비교하면 규제 전반이 과도하게 정부 규제에 의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데다가, 영화나 음악 등 다른 문화산업과 비교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게임을 규제하는 목적에 '건전성'이나 '윤리성'이 많이 포함되는데 과연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건전한 문화활동인지, 이 같은 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과거의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규제가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이익단체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정부가 설정한 '공공성'이나 '공동체의 이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김 교수는 게임 규제의 방향이 규제 강화뿐만이 아닌 규제를 적절히 완화하는 쪽으로도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의 방식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자율규제의 핵심은 결국 정부와 사업자, 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해 규제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느냐라고 본다"며 "정부의 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자율규제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감시를 하되 사업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물론 자율규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자율규제 기구가 단지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했다.

김 교수는 "사업자 스스로가 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 질이 유지되고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사업자 스스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개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게임업계의 뜨거운 화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라는 큰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부과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셈이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를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규제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업계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확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전파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 같은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하는 단계에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규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같은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모니터링을 한 뒤 문제가 될 때 시정을 요구하는 3단계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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