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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 등 8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불발…내년 1월 재상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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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토스 "대주주 요건 필요 서류 미비해 보완 요구"…핀테크업체 팔백미터 허가심사 자진 철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기업 29개사 중 21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8개 기업은 이번에 예비허가 심사가 불발됐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서류 보완 등을 요구받아 내년 1월에 심사를 다시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 35곳 중 심사를 보류한 기업 6개사(경남은행·삼성카드·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를 제외한 29개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금융사 13곳이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은행 4곳과 국민카드·우리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기업 6곳이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각각 예비허가를 받았다.

핀테크·빅테크업계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레이니스트·보맵·핀다·팀윙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NHN페이코 8개 기업이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했다"고 밝혔다.

6가지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을 보면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 ▲해킹 방지, 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등을 포함한 물적 시설 ▲서비스 경쟁력·혁신성,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 대주주 적격성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 제재사실 여부 등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등 전문성 요건이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해 민앤지·뱅큐·아이지넷·카카오페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 8개사는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대주주와 관련해 신청 서류가 미흡해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전히 예비허가가 보류된 것이 아니라 서류 보완 등을 거쳐 다시 예비허가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도 주요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43.9%)가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가 미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가 외국에 있다보니까 필요한 서류 1~2가지를 제출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렸다"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차 예비허가를 신청한 SC제일은행, SK플래닛도 예비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차 예비허가를 신청한 핀테크업체 팔백미터(800m)는 최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팔백미터는 준비가 덜 됐다며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이 필요한 8개 기업과 2차 예비허가를 신청한 2개 기업은 내년 1월 중순에 다시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허가 절차와 별도로 내년 2월 마이데이터사업 제도화에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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