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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침 위반 업소 적발…"개인정보 유출시 고발" 으름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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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시]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심야 긴급 합동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4곳이 적발되고 35명이 형사입건됐다.

이번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등이 밀접한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 모두 6개 자치구 내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 60곳이었다. 이 중 위반이 확인된 곳은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 총 4곳이다.

단속 결과 유흥주점의 경우 건물지하가 공문이 붙어있는 주 출입구를 폐쇄하고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영업은 오후 9시 이전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반이 손님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일부 손님들 중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고발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구 소재 당구장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했고, 마포구 한 업소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게임 장소만 제공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에 불법 영업이 적발된 업소의 사업주와 손님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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