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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앱에서 내 은행계좌 이체까지…새마을금고·신협·우체국도 오픈뱅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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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는 카드사도 참여 예정

오픈뱅킹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13개 증권사를 비롯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3개 증권사는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투,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이다.

다만 농협의 경우 코로나19로 담당부서가 자가격리에 들어가 오는 29일부터 오픈 예정이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오픈뱅킹에는 은행과 핀테크 회사만 참여했지만, 참여 기관이 확대되면서 본인이 사용하는 앱에서 이들 금융회사들의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증권사 앱에서 은행, 우체국 등 오픈뱅킹 참가회사들의 모든 계좌도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가장 사용이 편리한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오픈뱅킹에서 자유입출금 통장뿐만 아니라 정기 예금·적금도 입금 이체가 가능해진다.

저축은행과 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중 대고객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4개 증권사의 계좌 조회‧이체는 다른 금융 앱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도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잔액조회에 대해 기존에는 기본비용 10원, 경감비용 5원이었으나 조정 후 각각 3원, 2원으로 낮아진다. 월 거래건수가 10만건 이하인 경우 경감비용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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