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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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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심사분석·정보보안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다. 금융회사 등 6천여개의 보고기관,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 등 8개의 법집행기관, 20여개의 관계행정기관을 상호연결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중심적인 인프라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최초 가동 이후 기존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증가하는 보고정보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FIU는 2019년 5월부터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심사분석 역량 강화, 정보보안 강화를 목표로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약 2년간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테스트 및 시험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이용자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FIU 내부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급증한 의심거래보고(STR)가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FIU정보시스템과의 보안전용망을 통한 STR 보고비율이 약 3배로 확대(30%→85%)됐고, 보고기관이 전송한 STR의 접수처리용량도 다중처리방식을 도입하여 5배 이상 대폭 향상됐다.

또한 인공지능과 유사한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토록 했다.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종류를 확대하고, FIU와 행정기관 시스템의 직접 연계를 통해 자료입수일도 대폭 단축했다.

정보보안도 강화했다.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전산장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에 설치했다.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복구관리, 데이터 백업, 노후장비 교체 등이 용이해져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은 가동 이후 발생하는 각종 문의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적기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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