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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이달까지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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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등과 공동 진행…환불 조건 검토하기 등 권고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 수칙 [출처=KISA]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 수칙 [출처=KISA]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이달 말까지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15일 KISA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 경제 활동 증가와 함께 온라인광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 상담·조정 신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온라인광고 특성상 광고유형·진행방식이 다양하고 계약 시 세부사항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등 요인으로 인해 추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KISA는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하기, 결제정보 미리 제공하지 않기, 환불 조건 검토하기 등 사항을 권고했다.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 수칙은 카드뉴스로도 배포하고 있다.

최승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비대면·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분쟁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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