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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GS건설, 과징금 14억·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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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 198억원보다 11억원 낮은 186억원 하도급 대금 결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GS건설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기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 8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GS건설이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 공사를 수급사업자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기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억원보다 11억원 낮은 186억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하남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억 2천만원보다 9억원 낮은 60억 9천800만원으로 결정했다.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는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억 1천148만원보다 1억 6천308만원 낮은 111억 4천840만원으로,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도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3억6천797만원보다 4천197만원 낮은 13억2천60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합계액인 1억168만원에 못미치는 9천93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질 것"이라며 "추후 확정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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