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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혁입법 '줄줄이'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3시간 필리'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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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결국 처리, 자치경찰 및 국수본·100만 인구 특례시 도입 '주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심야까지 이어진 본회의를 통해 공정경제, 권력기관 개편 등 주요 개혁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다만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주요 부분을 재계 우려를 감안해 삭제했다.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10일 오후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적극적 입법 저지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자정으로 종료되면서 불과 3시간만에 끝나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에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야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40여개 법안을 상정해 대부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물론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 삐라 살포 방지법 등 쟁점 법안들의 민주당 상임위 단독 처리를 비난하며 본회의 직전까지 장내 시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표결 과정엔 참여하면서 본회의 자체는 순탄히 진행됐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일로'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들 중 경제 분야에선 공정경제 3법이 특히 관심을 모은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20대 국회에서부터 추진된 현 정부 주요 경제 분야 개혁입법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대 담합행위 관련 전속고발권 폐지는 결국 제외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됐지만 원래 개정안대로 이뤄질 경우 검찰이 기업의 가격·입찰담합,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 및 고발이 가능해진다. 전속고발권을 고리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과 기업의 고질적인 유착 관계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검찰의 기업수사 확대에 대한 재계 우려와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 집중 대상인 검찰 수사권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권 폐지 부분이 삭제된 공정거래법 수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 이를 반영한 개정안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 내 개혁적 인사들의 반발이 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대기업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가 소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범위는 일단 확대됐다. 이들에 대한 경영감시 확대 차원의 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 도입이 특징이다. 새로 제정된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 분야 대기업 집단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공수처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 사인인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으로 경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조직을 분산하는 내용이다. 지방경찰조직을 시도지사 산하로 두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는 한편 경찰의 수사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전담한다. 경찰청장은 중앙의 국가경찰 조직만 이끌며 국수본에 대한 지휘권한은 최소화된다.

지방행정 차원에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수원, 용인, 고양, 경남 창원 등 대도시의 행정적 지위가 특례시 지정을 계기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역사적 왜곡, 비방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도 제정됐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해당 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 외 택배노동자,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사유를 크게 제한한 산재보상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 관계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10일 오후 본회의서

국민의힘의 경우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여러 차례 예고했다. 다만 국정 발목잡기 비판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꼭 막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3가지 법안이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대공수사권을 국수본으로 3년 내 이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민간기구 삐라 살포 방지)이다.

그 첫 대상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무제한 토론자로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문(文)주공화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여당의 정기국회 입법 독주를 두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불과 3시간만에 10일 자정을 기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됐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의 경우 다음 회기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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