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부터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의 후속조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특별단속에서 2천140명이 적발, 이 중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절반에 가까운 1천2명(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및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문 브로커와 상승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해 구속수사를 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방침이다.
또 수사 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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