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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故 조비오 명예훼손' 유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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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항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전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해 비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 마디의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섰고, 자택 앞에 대기하던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쳤고, 이에 전 씨는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낮 12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의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느냐",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사죄하지 않느냐.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등의 질문에 침묵하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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